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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약국 설립명시 청원안 회기내 논의
[ 2001년 11월 15일 11시 48분 ]
한약사협의회가 제출한 약사법중 한약사에 대한 관련조항 개정안에 대한 청원이 이번 국회 회기내 복지위 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15일 복지부는 보건복지위소속 국회의원 보좌진과 한약사 문제 관련 간담회를 갖고 한약학과 전체 학생 유급기한인 26일 이전 국회 복지위차원의 논의를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회 보좌진들은 의원들이 한약사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 이번 회기내 논의는 충분히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위에서 한약사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국회일정상 약사법 개정이 회기내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복지부와 보좌진은 회기마감이후에도 한약사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계류증인 한약사협회의 청원에서는 한약사회의 설립근거 규정, 한약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의 근거 규정, 약국개설에 있어 한약국 명시, 개봉금지 예외대상의약품에 한약을 추가 등을 약사법상에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 관계자는 "의약단체들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한약사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 며 "일단 한약사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 한의학담당관실이 국회의원 보좌진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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