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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S병원 허위청구 부당이득금 7억환수
[ 2001년 11월 16일 02시 42분 ]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경산시 S병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약 7억원 환수 및 업무정지 176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16일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S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공시했다.

S병원은 현지확인조사 결과 99년 4월부터 지난해말까지 동일건물 안에 다른 의사 명의의 S의원을 개설하고, 과거 내원환자의 진료기록부에 내원일자, 물리치료, 주사 등 진료내역을 허위로 기록해 병원과 의원에서 이중으로 허위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S병원은 이 기간동안 진료기록부 8천매 거의 전부를 허위기록해 청구해 부당금액이 약 8억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부당비율도 유례가 없는 약 70%에 달했다.

복지부는 S병원에 부당이득금 6억6,635만원을 징수하는 한편 업부정지 176일 처분을 내렸다.

한편 S병원은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고발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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