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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단순위반 무조건삭감 'NO'
[ 2001년 11월 16일 12시 57분 ]
의료법을 단순히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의무를 위반한 경기도 고양시 A의원에 대한 심사기준을 묻는 심평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해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행정해석에서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시설 및 인력의 변동사항 미신고가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과 관련이 없거나 정상적인 요양급여를 침해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면 단순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에 반영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현지확인 심사 등을 통해 확인된 의료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통보하여 관렵 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해석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사라고 할지라도 요양급여 기준에 합당한 진료, 조제, 투약행위는 보험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30병상을 초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확충된 병상을 신고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만 입원환자를 진료한 보험급여비는 심사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위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무조건 삭감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선별처리 하겠다는 뜻"이라며 "현행 규정상 과잉진료 측면이 있으면 심사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 약국 보관용 처방전에 조제자 성명이나 조제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은 약국은 약사법 규정에 위반되지만 요양급여비용 심사관련 법령 위반사항은 아니라는 이유로 삭감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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