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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극적 안락사 허용아닌 안락사금지 우선"
[ 2001년 11월 16일 12시 28분 ]
의협은 16일 논란이 일고 있는 의사윤리지침중 안락사 관련 부분에 대한 성명을 발표, "안락사에 관한 다른 조항과 해석상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58조에 안락사 금지를 명시했으므로 '안락사 금지'가 우선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윤리지침 30조 2항은 안락사와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돼야 한다"며 "다시 한번 안락사에 관한 그 개념 여하에 관계없이 안락사 금지가 의협의 윤리지침에 담긴 뜻이라는 것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윤리지침 30조 2항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율적 결정이나 대리인이 생명유지 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된다"고 규정했다.
신문 등 언론은 이를 의협이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 보도했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도 치료를 계속하면 며칠은 더 생존할 수 있는데도 치료를 중지하는 것은 생명종료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라며 반대논리를 펼쳤다.
의협은 이에 대해 "논란이 됐던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생명유지치료 등을 중지하는 것은 사망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과정을 필요 없이 늘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도 의학의 발전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 며칠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는 환자 자신에게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치유 가능성이 없고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내 윤리위원회나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외적 합의체에서 환자의 의견과 의학적 판단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한 후 치료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97년 발생한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의사가 살인죄로 기소된 이후 의료계에서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그 가족이 퇴원을 요청해도 허가하지 않는 관행이 생겼고 이로인해 환자 가족과 의료기관은 물론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예를 들었다.
의협은 "앞으로 이같은 의학적 판단에 대한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도 요원할 것이지만 의협은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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