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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주사제 청구 변경일자 기재 당부
[ 2001년 11월 18일 12시 26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양영화)가 지난 15일부터 주사제 원내처방이 허용됨에 따라 청구코드 작성시 견경일자를 지재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지난 17일 '약사법개정에 따른 주사제 의약분업 예외적용 청구요령 안내'에서 "주사제를 원내투약한 경우 요양급여의 내용 및 처방내역 기재시 '분류'란에 주사제 의약분업 예외구분 코드 '51(차광제)'과 '52(항암제)'는 삭제하고 신설된 '52' 코드에 의약품명을 기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EDI와 디스켓 청구기관에 대해 "15일 이전과 이후 진료분을 함께 청구할 경우 변경된 예외구분 코드에 변경일자를 기재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염산린코마이신주를 11월 5일과 11월20일 각각 1vial씩 원내투약한 경우 서명청구기관은 '분류'코드를 51에서 52로, EDI와 디스켓 청구기관은 '예외구분'란에 51에서 52로 변경하는 한편, 변경일자도 '20011120'로 기재해야 한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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