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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입증은 별개, 과학적 근거" 요구
[ 2011년 07월 10일 21시 00분 ]
CTㆍMRIㆍPET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둘러싸고 병원계와 보건복지부의 법정 공방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57개 병원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소송의 판결이 내달 12일로 예정된 가운데 보건당국의 첫 장비수가 조치로 인한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모든 변론을 마친 양 측은 향후 서면 자료 제출 등을 통해 마지막 정당성 입증에 나설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복지부에서 이번 수가 인하 조치의 근거로 삼은 기초자료 가운데 검사건수 추계 방식 등 병원계 의구심을 풀 만한 객관적 근거 제시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미시적인 부분까지 지적한 것은 처음이었다. 구체적인 지적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미 제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보고서 안에 근거 산출 방식과 과정에 대한 자료가 담겨져 있다고 주장하지만 병원계의 구체적 지적을 확인할 만큼 명료한 답안지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주장과 입증은 별개"라고 단언하면서 "피고가 최소한의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수가인하 조치가 많지 않았고 원고 측에서 주장했던 비효율적 장비를 제외한 경우의 첫 사례였던 만큼 향후 수가 조정에 있어서도 이번 판결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워낙에 수가 결정이 매우 기술적이며 복잡, 과학적이고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사실 수가 부분은 정답이 없는 것 같다. 원고 측 역시 의문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답에 근접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 우리로선 답답하다"며 수가 조치에 대해 반발하는 병원계에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는 또 "MRI, PET는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돼 있는데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협조 없인 불가능하다"면서 "대한병원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익단체임과 동시에 보험제도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가 산정이 학자들마다 논문마다 그 방법과 결과가 제각각인 듯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단 사실엔 공감하지만 병원계는 여전히 불합리한 근거를 바탕으로 인하 조치를 강행했다는 것에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대한영상의학회 오주형 보험이사는 공판 참관 후 "이번 수가 조치의 바탕이 된 기초자료에 문제가 있다. 의료기관별 검사건수를 장비별이 아닌 연간 총 건수를 장비에 대입했다"고 지적하면서 "장비별 검사건수 조사가 이뤄졌어야 했다. 결국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얘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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