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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질병기호' 서식변경 핵심쟁점 부상
[ 2001년 11월 19일 02시 33분 ]
처방전 발행매수를 둘러싸고 정부,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처방전내 '질병분류기호' 기재유무가 서식변경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이 과잉처방한 약제비 환수와 관련, "현행 법령상 처방전에 상병명 등 구체적인 급여기준 판단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약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의사가 질병분류기호를 처방전에 기재하지 않은 한 과잉처방으로 인한 재정손실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은 원인제공자인 의료기관에 부담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의료계는 질병분류기호 표기에 대해 "질병에 대한 약사의 상담을 부추겨 임의조제가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처방전 서식변경과 과잉처방 약값환수가 나사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의·정간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처방전 안에 질병기호를 작성하지 않거나 난해한 기호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만약 질병기호를 제대로 기재해왔다면 복지부가 행정해석을 다르게 내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처방전에 질병기호를 기재한다면 그 때가서 검토해볼 사안"이라며 "현재로선 명확하게 결론내리기 힘들다"고 밝혀,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처방전에 의해 약을 정확하게 조제하는 것이 약사의 역할"이라며 "질 "약사의 임의조제 의혹이 그치지 않은 상황에서 처방전에 질병기호를 기재하는 것보다 조제내역서를 발행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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