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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시장개방 대책마련 착수
[ 2001년 11월 18일 13시 53분 ]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협상 쟁점이 타결됨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지난 3월 서비스협상 가이드라인 마련을 앞두고 의협 등과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지만 앞으로 국내외 의료시장을 정밀 조사해 향후 협상에 대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WTO 뉴라운드협상 의제의 하나인 서비스분야는 2002년 6월 30일까지 회원국의 양허안을 요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양허안은 쉽게 말해 개방요구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국가는 내년 6월까지 회원국의 개방분야를 제시하게 된다.

따라서 양허안이 제출되면 각 회원국들이 의료시장 가운데 어느 분야에 관심을 나타내는지 드러나게 되고, 각국은 이를 기초로 해서 2003년 3월말까지 양허안을 WHO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시장의 경우 국가간 상거래가 이뤄진 전례가 사실상 전무할 뿐 아니라 공공재 성격이 강해 뉴라운드협상 의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시장 무역자유화 협상에서 △외국인 자격증 상호인정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설립 허용 △원격진료 허용 △해외진료환자의 보험적용 등이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외국인 자격 상호인정과 관련, 우리나라의 의사국시가 외국인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협상에서 그리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회원국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외국인이 의사자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국 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자격 상호인정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다.

외국인의 의료법인 허용은 협상 가능성이 높은 것 중의 하나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어서 수익금을 자국으로 송금할 수 없고, 유럽연합이나 중국 등 공공의료에 기반한 국가들이 규제완화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에서 비영리법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격진료 허용과 외국에서 진료받은 환자에 대한 보험적용건도 협상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아직 원격진료를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올해 미국에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환자를 원격진료하는데 성공한 바 있어 선진국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나라 상당수 중증환자들이 여전히 해외에서 수술받기를 선호하고 있어 미국 등이 이들 환자들에게 보험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료시장개방이 우리나라에 크게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올해 연말까지 협상대상안을 일차 검검하고 2005년 1월까지 3년간 국내 충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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