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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藥, 면허대여·담합 청정지역화 추진
[ 2001년 11월 18일 11시 34분 ]
인천시약사회(회장 선우영환)은 인천지역을 면허대여·담합 등 불법행위근절을 통해 약국 청정지역화를 본격 추진한다.

18일 인천시약은 회원약국에 실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불법행위 신고양식을 배포하고 약사회내에 신고처를 마련, 면허대여 등 불법행위 근절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또 면허대여의 폐해를 알리는 안내서를 통해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안내서에는 면대약국의 폐해를 ▲법인약국 출현 가속화 ▲약사 전문성회손 ▲상업성에 다른 위상 실추 ▲면허증의 가치손실 ▲약사단합과 하합저해 ▲채무승계에 따른 피해 ▲약사의 종속화 등을 꼽았다.

인천시약은 면대약국외 제약회사나 도매상의 거래처에 대한 시정 및 불만사항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자율적이고 즉각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약은 약국 재고의약품의 교품 활성화를 위해 약사신협과 배송협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인천시약 홈페이지를 통해 주문거래가 이뤄질 경우 약사신협이 3일내 배달키로 했다.

단 신협 조합원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미가입회원은 소액가입으로 이용가능토록 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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