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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등 공익사업장 직권중재 '기본권 침해'
[ 2001년 11월 19일 03시 02분 ]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9일 병원과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이날 위헌제청을 통해 직권중재 제도를 규정한 현행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와 제75조는 위헌으로 판단된다며 직권중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과거 합헌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직권중재는 파업신청을 한 사업장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 사업장인 경우 노사교섭이 결렬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직권 중재결정이 있을 경우 15일간 쟁의를 금지한 제도.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강제중재는 노사자치와 교섭자치주의에 위배되고 노동3권을 형해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쟁의 발생후 가능한 강제중재와 달리 사전적인 직권중재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단지 공익사업장이란 이유로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권중재는 중재기간에 전면 파업뿐 아니라 준법투쟁 등까지도 모두 금지해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불법 쟁의행위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직권중재가 없다고 무분별한 쟁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은 지나친 우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는 지난 6월 파업 당시 서울대병원에 회부된 직권중재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직권중재 회부결정 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참여를 결정한 12개병원 가운데 9개 병원에 중재회부결정이 내려져 이들 병원이 모두 불법파업으로 규정되는등 정부와 병원측이 직권중재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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