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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료보호비 직접지급 첫달부터 '체불'
[ 2001년 11월 19일 03시 24분 ]
의료급여법이 공포됨에 따라 10월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직접지급하는 의료급여(의료보호) 진료비가 첫달부터 체불상태에 직면했다.

건강보험공단은 19일 "서울시와 대구시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급여비용이 예탁되지 않아 의료보호 진료비가 당분간 보류된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매월 20일까지 급여비용을 예탁해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불 진료비 지급을 이유로 진료비가 예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달 106억4,000만원, 대구시 19일 46억원을 예탁한 것을 제외하면 전국 14개 시·도지역에 소재한 요양기관의 10월분 의료급여(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은 보류됐다.

10월 지급액 체불현황을 보면 ▲부산 30억5,100만원 ▲인천 4억3,200만원 ▲광주 18억1,800만원 ▲대전 12억9,400만원 ▲대전 12억9,400만원 ▲울산 6억2,800만원 ▲경기 45억8,700만원 ▲강원 5억9,900만원 ▲충북 14억7,600만원 ▲충남 25억원 ▲전북 38억7,100만원 ▲전남 52억5,100만원 ▲경북 38억7,100만원 ▲경남 47억6,700만원 ▲제주 5억3,400만원

공단 관계자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군에서는 체불된 의료보호 진료비를, 공단에서는 10월 심사가 끝난 의료급여비가 지급되는 등 시스템이 이원화 돼 있다"며 "정부가 추경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는 한 진료비 만성체불 상태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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