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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초음파등 62개항목 보험적용 연기
[ 2001년 11월 19일 12시 55분 ]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검사 등에 대한 보험적용 시기가 늦춰진다.

복지부는 이번주중 국민건강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급여대상으로 분류된 62개 항목을 장관 고시 이전까지 비급여로 할 방침이다.

한시적 비급여 항목은 초음파영상, MRI, 감마라이프 수술,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언어치료, 특이적 탈감작용 백신제제 등이다. 복지부는 보험재정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이들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법 입법 취지를 살기기 위해 MRI 검사, 초음파 검사, 각종 예방 진료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신의료기술을 급여결정할 때 경제성과 급여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급여결정기한을 90일에서 150일로 연장했다. 소급적용을 원칙으로 하던 신의료기술의 급여개시일도 장관 고시일로 개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부터 연간 국민건강요양급여일수를 365일로 제한하되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 등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30일을 추가인정한다.

그러나 연간 총급여 상한금액이 12월 말 고시되면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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