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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보호 급여정책 '독자성' 강화
[ 2001년 11월 20일 02시 43분 ]
복지부는 23일 처음으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의료급여 수가개정안과 재정건전화 종합대책 등을 심의하는 등 의료급여정책의 독자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일 "지난 5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급여 수가와 급여 조정안을 고시하고, 주요정책을 보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날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를 소집해 의료급여 수가기준 개정사항(혈액투석 및 정신질환 외래수가 정액제 전환 등)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안(연간 진료일수 356일 제한, 급여일수 연장시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급여 내실화를 위한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보고하고 위원회 의견을 수렴한다.

종합대책에는 의료급여대상자의 남수진을 예방하기 위해 내원시 진찰료를 1,000원씩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료급여수가가 건강보험수가체계에 의존하면서 남수진 문제 등을 유발했다"면서 "앞으로 건강보험수가와 다른 독자적인 급여정책과 사후관리방안 등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혈액투석 및 정신질환 외래수가의 정액제 전환은 지난달 신설된 의료급여전담반의 향후 역할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맡게 되며,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공무원 2명, 의약계 대표 2명, 공익대표 2명, 사회대표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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