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회의 처방약 목록 제출 및 지자체의 목록 공고가 최근들어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처방약 목록 미제출 지역에 대한 담합특별단속 실시를 당분간 연기했으며, 내주까지 목록 제출을 적극 독려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처방약목록을 제출한 지역의사회는 전체 230곳중 34.5%인 79곳(17일 기준)으로 10월말에 비해 11곳이 증가했으며, 치과의사회는 전체 222곳중 68.5%인 152곳으로 17곳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복지부 파악결과 서울 등 6개 광역시 경우 10∼15곳, 광역단체의 경우 20여곳 이상의 의사회 및 지역의사회가 내주까지 처방약 목록을 제출하거나, 이를 공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내주를 고비로 목록 제출 및 공고지역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목록제출 현황을 보면, 그동안 답보상태를 보여왔던 대도시 중 부산 강서구가 목록제출과 공고를 완료했으며, 인천이 2곳에서 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경기 10곳 △강원 15곳 △충북 2곳 △충남 14곳 △전북 4곳 △전남 21곳 △경북 8곳 △경남 2곳 등에서 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처방약 목록 공고한 지역은 의사회의 경우 39곳으로 10월말에 비해 16곳이 증가했으며, 치과의사회만 단독 공고한 지역은 17곳으로 집계됐다.
■처방약 목록 공고지역은 다음과 같다.(의사회, 11월17일 현재 기준)
△부산-강서구
△경기-안성, 양평, 군포
△강원-평창, 양양, 인제, 횡성, 정선, 철원, 고성
△충북-단양
△충남-예산, 부여, 보령
△전북-임실
△전남-여수·목포외 전지역
△경북-산청
△경남-영양, 성주, 칠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