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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위탁교육 성적언동 '性희롱' 판정
[ 2001년 11월 20일 02시 25분 ]
친절교육 강사의 성적 언동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건강보험공단의 민원서비스 교육에 대해 '성희롱' 판정이 내려져, 공공기관의 위탁교육에 대한 질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어 보험공단이 위탁교육을 위뢰한 M교육원 박모 강사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킨 성희롱으로 판결 했다"고 19일 밝혔다.

여성부는 이에 따라 친절교육을 위탁한 보험공단에 대해 회보나 소식지 등에 공개사과문을 게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공단은 심모씨 등 23명의 신청인에 대해 향후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약속할 것"도 요구했다.

여성부는 또한 교육 당사자인 M교육원 강사 P씨에 대해선 "신청인 심모씨 등 3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여성부의 이같은 결정은 사회보험노조와 M교육원간의 논란을 벌였던 친절교육중 속옷착용여부와 부부성생활 등 성적언동에 대해 쇄기를 박은 것으로 보험공단의 직원 위탁교육기관 선정에 궤도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성부는 결정문에서 "부인이 잠자리에서 아코디언 소리를 내느냐? 썩은 통나무소리를 내느냐?", "여성의 30%는 강간당하기를 원한다. 정말 강간당하기를 원하느냐?", "브래지어 착용을 안한 것 같은 데 한번 만져볼까" 등 신청인이 주장하는 강사 P씨의 언동을 모두 인정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이와 관련 "여성부의 결정에 일단 환영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사동수의 교육위원회 설치와 위탁교육기관 선정위원회의 책임자 문책할 것"을 공단측에 요구했다.

한편 사회보험노조는 지난 8월25일 경기도 양평소재 D콘도에서 '고객심리분석 및 불만처리기법' 강의중 강사가 성희롱을 했다고 피해 당사자 23명을 신청인으로 여성부에 진정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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