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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절대 금연…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 2001년 11월 20일 13시 09분 ]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중앙정부청사 등을 절대 금연건물로 지정해 원칙적으로 건물내 흡연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복지부는 20일 금연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해 단속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경찰단속이 어려운 사무공간 등에는 자치단체 공무원과 노인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감시단을 운영하고, 절대 금연건물 또는 흡연구역 지정 규정 미이행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또 금연구역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 이하 처분이 내려지며, 정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하기 위해 담배부담금을 갑당 2원에서 4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자율적으로 건물내 흡연을 금지하는 의료기관도 늘고 있다. 최근 원자력병원은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시 건물 밖에 마련된 지정장소에서만 흡연하도록 하는 금연구역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원자력병원은 사무실과 비상계단에 마련된 재떨이 등 흡연 물품을 모두 제거하고, 이용객들에게 흡연장소를 안내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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