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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험재정분리·재정안정특별법 일괄심의
[ 2001년 11월 20일 11시 59분 ]
여야 정치권이 보험재정 분리 및 재정안정화특별법 제정을 놓고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두 법안에 대한 일괄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오는 22일 오후 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한나라당)이 제출한 보험재정분리를 골자로 하는 민주당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지역의보 50% 국고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일괄 심의하기로 했다.

또한 같은날 오전 열리는 상임위에서 김홍신의원(한나라당)이 제출한 주세와 골프장 등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이날 소위에서 세법안이 동시에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이날 소위심사 결과여부에 따라 여·야간 의견조율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조정이 실패할 경우 이르면 내주 상임위에서 표대결이 진행될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는 "당초 지난주 소위에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다소 미뤄졌다"고 설명하고 "세 법안의 내용이 연결돼 있는 만큼, 동시에 심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금주와 내주 상임위 일정을 마련했으나, 처리 법안 배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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