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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약품체감제 법정소송 변호사 결정
[ 2001년 11월 20일 12시 01분 ]
서울시약 약권수회비상대책위은 의약품체감제 시행관련 법정소송 담당변호사를 잠정결정하고 본격적인 법정투쟁 준비에 착수했다.

19일 약수위는 前부장판사 출신인 장모 변호사를 선임키로 결정하고 고시내역이 관보를 통해 공포되는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결정했다.

약수위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고시번호가 필요하다" 며 "고시직후 즉각 법정투쟁을 돌입키 위해 보완자료 수집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수위는 체감제 관련 소송외 개국가의 최대 골치꺼리인 재고의약품의 처리관련 의약정협의시 정부 약속의 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민사소송도 준비키로 하고 정부가 해소대책 발표시점으로 제시한 12월 31일까지 일단 관망키로 했다.

이와함께 체감제 연기발표는 약계의 반발을 줄이려는 복지부의 임시방편적인 조치로 간주, 지속적인 반대투쟁을 전개키로 결정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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