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처방전 '2매발행' 사실상 확정
[ 2001년 11월 21일 08시 46분 ]
처방전 발행매수가 사실상 2매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규칙이 빠르면 12월에 공포되면 이를 위반한 의사에 대해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21일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열어 지난 1일 회의에서 미합의된 처방전 발행매수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과 병협, 치협은 처방전을 1매 발행하되 약사의 조제내역서를 발급하도록 해 환자 알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약사회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경실련, 심평원, 공단이 의약정합의정신을 살려 현행대로 2매 발행토록 해야 한다고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복지부 의료정책과 박경호 과장은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서식과 관련된 더 이상 의견수렴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처방전서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현 서식을 변경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한편 처방전 발행매수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 됨에 따라 앞으로 처방전을 1매 발행한 의사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해 12월부터 행정처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처분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처방전을 1매 발행하다 1차 적발되면 자격정지 15일,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