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 입법예고 한다.
이에따라 보험료율이 3.4%에서 3.71%로 인상되며, 월평균 보험료는 2만8,762원에서 3만1,350원으로 오른다.
또한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직장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100%이상 인상된 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간 초과 인상액의 5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자동차가 없는 지역가입자는 1,800∼3,800원의 보험료가 감소되는 반면, 자동차 소유세대에 대해서는 1,100원∼7,700원으로 보험료를 올린다.
한편, 복지부는 같은날 재정운영위원회를 이같은 내용의 보험료 인상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가입자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