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체조제 문의 '뚝' 개원가 의구심
[ 2001년 11월 22일 03시 03분 ]
'의약분업의 정착인가, 아니면 대체조제의 만연인가'

의약분업이 시행 1년을 지나면서 약국가의 대체조제 행위에 대한 동네의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1일 개원가에 따르면 분업초기 약국의 대체조제와 관련한 문의가 최근 급격하게 줄어, 정부당국의 엄격한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원가는 특히 분업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수록 약국의 대체조제 문의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 "약사의 진료행위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며 화살을 정부에 돌리고 있다.

서울 강남의 내과 개원의는 "분업초기만 하더라도 대체조제를 문의하는 팩스가 하루 5∼10장이 쌓여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일주일에 1∼2장으로 줄었다"며 "약국에서 처방의약품을 모두 구비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 중구의 J내과도 분업초기 하루 10건 이상이었던 전화문의가 1∼2건으로 줄었다.

J내과 개원의는 "환자가 손해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문의가 오면 상당히 친절히 받는 편"이라며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원하면 원처방을 바꿔줄 정도인데 최근에는 문의조차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만성질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인천의 J내과 또한 약사들의 대체조제 문의가 하루 10여건에서 일주일에 1번정도로 급격하게 줄었다.

이 원장은 "만성질환자들은 복용약을 쉽게 변경하지 않는 편인데 처방하지 않은 약을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며 "병원주변보다는 환자들이 거주하는 근처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의 한 이비인후과 근처 약국에서는 간호사 출신 환자에게 대체조제했다가 항의를 받은 약국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개원의들은 전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가 보험재정을 이유로 대체, 임의조제행위를 전혀 단속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오히려 약국의 불법조제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처방을 변경·수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방한 의사나 치과의사와 사전 상의하거나 사후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