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한약재 수입 규제를 완화한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약재 수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 생산량이 적거나 식품용으로 다량 소비되고 있는 독활, 두충, 맥문동, 백지, 적작약, 창출, 천마, 하수오, 황금 등 9종의 한약재를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에서 제외했다.
또한 한약 규격품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해 적정한 제조공정과 품질관리를 거치고, 의약품 표시기재에 적합한 한약 규격품을 생산·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은 강활, 개자, 금은화, 독활, 맥문동, 목단피, 목향, 방기, 방풍, 백출, 백지, 복분자, 사인, 산사, 상백피, 석창포, 세신, 소자, 속단, 신이, 승마, 오미자, 오약, 우슬, 적작약, 지실, 지황, 창출, 초두구, 치자, 침향, 하수오 등이다.
한편 용기 또는 포장의 기재사항 외에 한약의 품목별 특성에 따라 규격품의 용기나 포장에 생산자의 이름, 주소, 채취시기, 생육년수, 약용부위, 재배방법, 농약사용여부, 수치(법제)방법 등을 선택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내달 7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