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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5월 보험급여 '가감지급'
[ 2001년 11월 27일 02시 47분 ]
정부가 항생제, 일당 약제비 등 의료기관의 약제 사용량에 따른 등급부여에 이어 내년 5월부터 보험급여비 가감지급에 들어갈 전망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1년간 약제사용량에 대한 평가결과가 마무리되는 내년 1/4분기 약제 사용량부터 보험급여비를 가감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년 1/4분기가 되면 의료기관의 약제 사용량을 놓고 전년도 지표와 상호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4월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 검토와 복지부장관 승인을 거쳐 빠르면 5월부터 가감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제비 적정성 평가에 이어 보험급여비 가감지급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부간 또 한차례 충돌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성 평가결과, 약제사용량에 따른 등급통보와 홍보 등을 통해 105억원의 간접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평가지표를 보면 총약품비는 늘었지만 항생제 등 약제 사용량의 증가율이 주춤하거나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내달중으로 중앙평가위원회를 열어, 약제 적정성 평가약제에 주사제를 포함여부, 내년 평가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현재 2/4분기 약제 사용량에 따른 등급분류 및 1/4분기 비교지표를 금명간 전국 보건·의료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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