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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생활보호대상자 입원 식비 일부 본인부담
[ 2001년 11월 22일 11시 09분 ]
복지부는 1종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입원할 때 식대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3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의료급여 내실화 및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심의를 예정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생계비를 지급받고 있어 입원시 별도 식비를 지원할 경우 이중급여에 해당된다고 보고 관련법령을 개정, 1종 수급권자의 입원 식대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중앙의료급여심의위는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남수진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의료급여일수 상한을 365일로 제한하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30일을 추가하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안 등을 심의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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