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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제, 제약사 이기고 국민·병원 졌다"
[ 2001년 11월 22일 13시 36분 ]
정부가 실거래가제 상환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이달중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실거래가제 최대 수혜자는 제약사고 피해자는 국민과 요양기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강력한 약가통제수단인 고시가제도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병원협회가 22일 개최한 '병원관리 종합학술대회'에서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변재환 박사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고시가 상환제도의 폐단을 제거하고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 강조했다.

변박사는 이날 발표한 '현행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도에서 나타날 상환가격이 종전 고시가 상환제도에서의 상환가격보다 낮지 않고 높을 가능성이 있다면 새 제도로 국민은 손해를 보게 된다"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요양기관은 실거래가가 아무리 인상된다해도 직접적인 이익과는 상관없다"며 "또 새제도가 아무리 가격통제를 철저하게 한다해도 요양기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혀, 실거래가제의 피해자는 요양기관임을 강조했다.

변박사는 반면 제약사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차지했던 고시가와 실거래가 사이의 약가차익중 판촉활동 증가에 따른 손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의약품 공급자에게 넘어간다"며 "제약협회가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찬성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실거래가제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구매자인 요양기관간의 경쟁과 제약회사간의 경쟁 증 시장 메카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약가 견제세력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구매가격으로 상환받으므로 저가구매할 동기도 없고 의약품 선택에서도 가격조건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며 "소비자의 선택기준이 가격과 품질이라고 할 때 자연히 고품질을 선호하게 된다"고 밝혀, 의약품 고가화 현상을 우려했다.

그는 "국내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의약품 가격형성에 개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라며 "고시가 상환제는 99년말 30.7% 약가인하 조치에서 보더라도 약가통제 수단으로서 아주 강력한 수단"이라고 밝혀, 고시가로 회귀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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