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체조제 가능 처방약 184개 품목 확정
[ 2001년 11월 22일 13시 47분 ]
식약청은 지난 8월14일 약사법 개정으로 대체조제 허용범위가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으로 한정됨에 따라 89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184개품목을 공고, 대체조제가 가능한 품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은 24일자로 공고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또 지난 8.28일자로 1차년도 24개성분 405품목을 선정해 의 약계가 공동참여하는 25개그룹에 배분함으로써 단기간에 생동성 시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동성시험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한편 생동성 면제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국립독성연구소가 진행중인 연구용역사업이 끝나는대로 확립하는 등 후속조치를 시행, 대체조제 가능 품목을 확대해 보험재정 절감은 물론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동성 면제품목은 약사법 제23조의 2규정에 따라 생체를 이용한 시험을 할 필요가 없거나 할수 없어서 생체를 이용하지 않는 시험을 통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이다.
전미현기자 mh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