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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자격정지처분 기간중 보험청구 가능
[ 2001년 11월 22일 13시 59분 ]
개설약사가 약사법 위반으로 자격정지처분을 받는 기간 중에도 관리약사를 통해 약국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보험청구도 가능하다.

또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납부한 약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22일 복지부는 부산시약사회가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에 따른 보험청구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회신을 통해 복지부는 "개설약사의 자격정지처분은 약사자신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인 만큼 관리약사를 통해 약국업무를 수행할 경우 처분기간이라 할지라도 요양급여 비행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 자격정지와 함께 별도의 약국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시에는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그러나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납부한 약국은 사업을 계속하되 이에따른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과징금 납부 사업장은 업무정지효력이 없다" 며 급여청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 시규 행정처분 개별기준 제4호에는 약국개설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되는 경우 동기간동안 업무정지 처분토록한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회신은 두가지 처분시 약국의 보험청구 가능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이다.

즉 자격정지기간동안은 근무약사를 통해 약국업무가 가능하고 업무정지기간은 과징금 납부로 영업을 할수 있음으로 이 경우에도 정상적인 보험청구업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약국의 경우 보편적으로 약국개설자가 15일 정도의 자격정지를 받을 경우 약 1개월정도 기간을 두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다시 받도록 돼 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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