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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전문의 판독가산율 인하 확정
[ 2001년 11월 23일 05시 21분 ]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판독가산율이 현행 영상진단료의 10%에서 판독료의 20%로 확정됨에 따라 학회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또한 영상진단 실시기관은 일정한 인력을 확보해야 촬영료와 판독료가 인정되며 혈액투석기관의 1일 혈액투석 횟수가 제한된다.

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인정기준안을 의결했다.

영상진단의 경우 단순영상진단기관은 인력을 확보하면 촬영료와 판독료가 인정되고, 특수영상진단기관은 인력기준에 맞게 전문의가 상근하면 촬영료와 판독료가 인정되지만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으면 촬영료만 인정된다.

영상진단료는 현행 수가를 유지하지만 촬영료와 판독료가 분리돼 단순영상진단은 60:40, 특수영상진단은 80:20으로 구분했다.

진단방사선과 전문의판독가산율은 이번 건보심위 안건으로 재상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독가산율은 지난 회의에서 확정된 것과 같이 판독료의 20%로 정해졌고, 사실상 수가가 인하됨에 따라 진단방사선과학회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인력기준은 단순영상진단의 경우 △종합병원-진단방사선 전문의와 방사선사 △병원급-의사와 방사선사 △의원급-의사(유방촬영 또는 치과 구강외 촬영-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방사선사) 등이다.

특수영상진단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와 방사선사를 갖춰야 하다. 다만 기타 특수영상진단은 각 해당분야 전문의 또는 치과의사와 방사선사가 있어야 촬영료와 판독료 모두 모두 받을 수 있다.

기타분야 특수영상진단은 △두부 전산화단층촬영(CT)-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척추 전산화단층촬영(CT)-신경외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 △근골격계 전산화단층촬영(CT)-정형외과 전문의 △안면 및 두 개기저, 경부, 전산화단층촬영-치과의사 등이다.

한편 혈액투석기관은 의사 1인당 1일 실시할 수 있는 투석횟수가 종합병원 24회, 병원 26회, 의원 32회(입원환자 응급환자 포함), 간호사 1인당 6회로 제한된다.

인력기준을 보면 의사는 △1년 이상 혈액투석 경력을 가진 내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혈액투석기관에서 1년 이상 혈액투석 연수를 이수한 전문의 △혈액투석기관에서 3년 이상 혈액투석 연수를 이수한 의사이며 간호사는 2년 이상 혈액투석 경력을 가진 간호사 1인 이상 확보해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자료실]혈액투석 및 영상진단 인정기준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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