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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의원,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편입 추진
[ 2001년 11월 23일 10시 10분 ]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산후조리원을 의료기관에 편입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가 의료업에 포함되며 산후조리원을 의료기관에 편입시켰다.

또한 산후조리원을 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산욕기 관리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적용되는 시설과 인력기준, 광고제한, 약관조항,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및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핵가족화와 가족 축소 등으로 산후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계법령이 미비해 감염 등의 의료사고와 안전사고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모성의 건강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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