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규개委, '재활·물리치료 등 인정기준' 철회권고
[ 2001년 11월 25일 12시 37분 ]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가 재활·물리치료, 검체·조직병리검사, 조혈모세포 이식 실시기관의 인정기준개정안과 관련, 사전인증제 도입 및 사후관리 경고처분, 인정해지처분, 금전대체규정 등을 철회하라고 권고해 제도개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규개위 분과위는 최근 이들 3개 규제안을 심의하고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급여청구를 심사해 적정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인정을 받지 않은 3개 분야 실시기관의 급여 청구를 원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또한 규개위는 "정부와 심평원이 서면심사나 현지조사 등을 통해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과징금를 부과하면서 사전인정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심평원의 심사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려는 행정편의적 심사제도이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규개위는 적정한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 사전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다른 대체수단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규개위는 "3개 분야 의료기관들이 적정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장비·시설 등에 과잉투자하고 있다면 요양기관 현황통보서 양식을 개정하는 한편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와 업무정지 등을 활용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가결돼 규개위에 상정된 인정기준안에 따르면 재활 및 물리치료 등 3개분야 실시기관은 인정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해 인정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조사기간 중 이들 기관의 위반비율이 5% 미만이면 1·2차 경고, 3차 해지 처분하고, 5~10% 미만이거나 10~15% 미만, 15% 이상일 경우 각각 1차 경고, 2·3차 해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재인정금지기간이 30일, 60일, 90일미만이면 위반금액의 3, 4, 5배 금액을 금전대체금으로 납부하면 해지 유보된다.

한편 규개위 산하 분과위가 부동의결정을 내림에 따라 본위원회 규제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3개 분야외에 지난 23일 건보심위를 통과한 영상진단과 혈액투석 인정기준안도 이들 규정을 개정해 상정될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