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부고시 의료법 훼손 심각-위헌 소지"
[ 2001년 11월 25일 12시 14분 ]
정부고시 등 건강보험법상의 하위 법령들이 의료법을 무차별적으로 훼손, 위헌 소지가 높다는 연구논문이 발표, 보험재정대책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연대의대 박형욱 교수는 병협이 최근 주최한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법은 의학적 타당성을 전제로 합법적 의료행위와 불법적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의료법의 핵심적 기능을 대치할 수 없다"며 정부 법운영에 대한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교수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상호관계와 합리적 개선방안'에서 "건강보험법이 급여와 비급여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의학적 타당성을 전제로 합법적 의료행위와 불법적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의료법의 핵심적 기능을 완전히 대치하고 있다"고 정부의 월권행위를 부각시켰다.

그는 특히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 "미결정행위하고 규정하여 불법적 의료행위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러한 법운용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건강보험법의 하위법령으로 무차별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법은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의료행위의 범위'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들은 의료행위의 범위 혹은 타당성을 규정하는 근거법이 의료법 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그는 따라서 "이러한 근거법을 무시한 건강보험법령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며 헌법이 보장한 직업수행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요양급여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을 정한 시행규칙 조항들에 대해 "급여 의료행위와 비급여 의료행위의 구분을 위임하고 있지, 의료행위의 안전성,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의료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지 않다"며 "미결정행위 등과 관련된 조항 역시 위헌 소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고시에 대해 "정부는 고시라는 행정규칙을 자의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의 권리 의무무를 제약해 왔다"며 "한마디로 헌법상 근거도 없이 고시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수많은 규범들이 국민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 입법관행으로 굳어져 버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러한 위헌적 법운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심평원이 의료행위의 범위를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따라서 의료법과 의료보험법이 합헌적(합리적)으로 개정되기 위해서는 심평원은 급여 의료행위와 비급여 의료행위를 판단하고 의료행위의 의학적 판단은 의료행위평가원(가칭)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행위평가원에 대해 "의료인이 수행하는 의학적으로 타당한 의료행위목록을 작성하고, 상대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 뿐 아니라 민간의료의 검증, 한의학과 양의학의 통합 등에 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