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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과잉처방 약값 의사에 징수 타당"
[ 2001년 11월 25일 12시 40분 ]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으로 인해 보험재정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초과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제출한 과잉처방 의료기관(의사)에 대해 약값 급여비용을 환수토록 하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의사의 과잉처방으로 인한 조제투약에 대해 구체적인 급여기준 판단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 그 비용은 원인행위를 제공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부담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상에 의료기관에 대한 별도의 책임근거를 명시하면서 그 정산관계를 간이하게 하는 절차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위는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심사청구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환자가 급여대상인지 비급여대상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는 상태에서 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피력했다.

한편, 김성순의원은 이달초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에게 보험급여를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고,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본인이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심평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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