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원비, 가스활명수, 쌍화탕, 판피린, 게보린 등 슈퍼유통 문제가 제기돼온 일반의약품에 대해 식약청이 약사감시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25일 식약청에 따르면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단속을 위해 내년부터 년 1회 한달간 정기적으로 시군구에서 약사감시를 실시한다.
이들 일반약을 유통시킨 판매업소와 제품공급자는 적발시 약사법 최대 처벌규정인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식약청은 지금까지 일반약 슈퍼유통에 대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만 약사감시를 실시해왔으나 이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자 관련규정을 약사감시계획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내년에도 비아그라, 제니칼, 노레보 등 이른바 '해피드럭'에 대해 지속적으로 약사감시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