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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골프장시설內 일반의약품 판매 허용
[ 2001년 11월 26일 01시 54분 ]
내년 1월부터 스키장 등 약국이 없는 오·벽지의 체육시설내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일반의약품 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도심지역의 체육시설내에서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고, 내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일반약 판매 범위가 열차·비행기·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오·벽지에 위치한 스키장·골프장 등의 체육시설 내로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개정안에서 판매 의약품의 범위를 현행 소화제·해열진통제·지사제·진통제·진해제 중 매약으로서 구급용의약품에 한정하던 것을, 일반의약품으로 확대했다.

또한 선박의 경우 의약품 대리인의 자격을 현행 기체내 관리책임자에서 선원법의 규정에 의해 승무하는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로 확대하고, 단,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가 승무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선박의 선장이 취급토록 했다.

한편, 새로 지정된 일반약 판매허용 체육시설은 인근 약국을 지정해 약사의 지도하에 일반약을 취급하게 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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