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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전무 부당요양기관 부당비율 100%산정
[ 2001년 11월 26일 12시 25분 ]
부당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의 당월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이 전무할 경우 부당비율이 100%로 간주돼 그만큼 업무정지기간이 늘어난다.

복지부가 26일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시행령안에 따르면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아 부당비율(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총액)을 산정할 수 없다면 요양급여비용총액을 총부당금액으로 대체한다.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동안 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청구한 금액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액을 부당하게 부담케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예를 들어 비보험환자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험환자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1,000만원을 부당청구하고, 공단에는 급여비용을 한푼도 청구하지 않았다면 1,000만원을 요양급여비용총액으로 보고, 부당비율을 100%로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요양기관은 다른 병원과 부당금액이 같다 하더라도 부당비율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업무정지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현행법에는 부당비율이 5% 이상인 경우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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