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해외체류자 진료사실 확인되면 환자 책임"
[ 2001년 11월 28일 02시 53분 ]
급여중지된 해외체류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조치가 요양기관 진료(조제)내역 확인에서 수진자조회로 전환될 예정이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해외체류 기간중 보험료를 납부한 수진자에 대한 환수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에서 "정당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는 해외체류자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자격정지 신청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돼 보험급여 수급권과 보험료 납부의무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의 이같은 해석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해외 장기체류자의 가족이 의약품을 처방받아 우편으로 전달하는 사례가 발생, 무조건적으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후속조치다.

공단은 이에 따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해외체류자 보험급여내역 확인작업을 수진자조회와 병행키로 하고, 급여중지자가 병의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자에게 공단부담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해외체류자 환수와 관련 "6개월이하 해외체류자의 경우 보험료 면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국외로 나갔다고 해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자격정지여부를 확인하는 데로 수진자조회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험공단은 현재 해외체류자 부당이득금 17억8,900만원중 2억7,000만원(2만3,459건)을 허위·착오청구로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가운데 15억여원은 진료사실이 확인되면 수진자에게 환수키로 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