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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 건강보험법 종속화 의도"
[ 2001년 11월 27일 13시 02분 ]
의료계가 민주당이 상정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시장의 자유경쟁의 원리를 인정한 의료법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종속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27일 '의료법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견해'에서 "의료기술이라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징벌적 공권력 출현을 우려했다.

의협은 특히 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허위청구 처벌강화, 의료인의 집단 휴폐업 금지, 전자처방전·원격진료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허위청구 면허취소

의협은 허위청구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처벌조항을 강화한 것과 관련, 의료인의 법적지위를 과잉으로 제한하려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허위진단서 작성, 부동의 낙태 등 진료권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허위청구로 인한 사기죄 적용은 진료권 자체와 거리가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빌미로 의료법 기본정신이 훼손된다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불명확한 부당청구 개념

의료계는 '부정청구'라는 용어는 엄연히 행정기관과 보험자의 관점에서 규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불명확성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의료인 입장에서 보면 애매한 심사기준으로 인해 정당한 청구가 '부정청구'로 매도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 것과 같이 '불명확성은 무효'라는 원리에 따라 위헌 무효인 법률 규정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부정청구에 대한 책임 역시 진료권 자체와는 거리가 있음으로 의료법보다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정지, 요양지정기관 박탈 등으로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는 논리다.

아울러 개정안은 '허위청구한 자'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동일한 행위를 이유로 두 번이나 행정제제를 받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의료인 집단휴폐업 금지

의료법개정안에서 집단폐업 및 집단적 진료거부 등을 제한한 것은 집단행동을 금지한 공무원과 다를 바 없는 독소조항으로 의료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국민과 같은 기본권을 보장받은 의료인이 '의사'라는 사회적 신분 때문에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에서 차별하는 법률이 제정된다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미이다.

의협은 이에 따라 "의료인의 진료권이 보장될 때 국민의 건강권도 보장된다 사실을 명심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자료실]민주당이 상정한 의료법개정안 관련 의협의 견해(hwp)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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