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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치료 주사제 원외처방 허용 추진
[ 2001년 11월 27일 13시 58분 ]
인슐린 등 환자가 직접 투여하는 자가주사제에 대한 원·내외 선택조제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7일 "주사제 원내조제 예외항목에 인슐린 등 자가주사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환자가 직접투약하는 자가주사의 품목수, 보험재정 영향 등에 대해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은 역가가 다른 품목이 50종류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 구비가 어려워 환자들의 혈당조절에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내과 개원의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내과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약의 종류가 50여종에 달해 사용빈도가 적은 주사제를 모두 구비하기는 힘들다"며 "개원가에서 모두 구비하기 힘들면 대학병원 근처 문전약국에서 구비하여 환자 자신이 투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내과 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인슐린 주사 ▲항암제 등 사용빈도가 적은 전문 의약품의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면 원외처방토록 복지부에 건의했다.

복지부 이에 대해 환자불편을 고려, 원·내외 선택조제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금명한 인슐린주사에 대한 원외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현재 장기이식 환자 등 불가피한 사유(약제의 일시적인 공백상태)를 제외한 모든 주사제를 원내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원외처방시 외래관리료 3,100원을 삭감할 방침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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