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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병원제 정착, 의료기관 역할분담 전제"
[ 2001년 11월 28일 02시 51분 ]
국내에서 개방병원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과 2·3차 의료기관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이병화 원장은 27일 헬스케어닷넷 컨소시엄이 주최한 '한국형 개방병원 정착을 위한 전국대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개방병원 제도의 효용성과 문제점, 활성화 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발표에서 이 원장은 "국내에서 시행중인 개방병원제는 축적된 경험과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에서 몇몇 선진의료기관이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 시행한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장은 "특히 의약분업후 파탄난 보험재정을 보존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출발했다면 태생적인 취약점을 안고 시작된 제도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개방병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1차는 외래위주로, 2차는 입원위주, 3차는 전문화와 연구위주로 가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저수가에 의한 수입보장 문제, 의료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의 미흡, 수입에 따른 누진제 세율 적용으로 실제수입의 감소, 종합병원 9개 진료과의 의무개설요건, 개의원와 개방병원 스텝간 협진체제의 부족등 개방병원제 활성화의 장애 요인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장애 요인의 해결 방안으로 먼저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즉 개의원가 데려온 개방환자의 진료비는 누진율 적용에서 제외시켜 분리 과세하고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개방병원의 누진율을 하향조정 하자는 것이다.

또 새로 개설하는 개원의 가운데 개방병원에 참여하는 의원은 제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진료비용과 의사비용의 분리, 그리고 개의원와 개방병원이 각각의 진료비를 산정 청구할 수 있도록 진료비 청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러한 제도적, 행정적 문제가 해결되고 개방병원제가 빠르게 정착된다면 결국 의료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에게는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몇 달을 기다려 진료받고 시행하던 모든 시술을 저렴한 비용으로 동네의원에서 손쉽게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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