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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PACS급여 환수불가" 확정
[ 2001년 11월 28일 03시 24분 ]
정부가 무허가 혐의를 받는 의료업체의 PACS를 설치한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급여비 환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최종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 심평원, 식약청 등 관련기관은 오는 30일까지 전국 38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FULL PACS 현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는 데로 종합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PACS 보험급여비 환수조치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에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수차례 구두로 보고한 데 이어 최근 정식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관계자는 "PACS 관리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만한 법적 명분이 없다고 보고했다"며 "대신 관리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지부 보험급여과, 식약청, 심평원 업무점검에 이어 실제 PACS을 사용중인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끝내는 데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이를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검토중인 관리방안에 따르면 ▲의료용구와 다른 별도 관리기준 마련 ▲식약청-심평원 실시간 자료연계 ▲보험급여 신청시 허가증사본 제출 의무화 ▲수가 재조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현재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상계백병원 등 38개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30일까지 벌이고 있으며 PACS 설치병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 8곳, 종합병원 41곳, 병원 20곳 등 총 69곳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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