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담합행위 관련 의·약사 집행유예 2년 선고
[ 2001년 11월 28일 03시 30분 ]
담합행위관련 지난 9월 7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구속 기소됐던 의사와 불구속 입건됐던 약사 모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대전지방법원은 처방전을 몰아주는 댓가로 해당약국으로부터 2억여원의 받은 H의원 원장 윤모와 금품을 제공한 J약국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정지 2년, 징역 8월에 집행정지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담합관련 약사법이 아닌 형법으로 의·약사가 구속돼 실형을 받을 첫 사례로 향후 담합약국에 대한

이에 윤모씨와 조모씨는 판결에 불응 항소를 진행중이며 고등법원 재판일정은 잡혀 있지 않은 상태다.

대전시 관계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약사·의사면허 취소된다" 며 "현재 항소중에 있어 행정처분은 고등법원 판결시까지 유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담합관계는 지난 7월 18일 대전시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에 적발, 8월 1일 경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됐다.

이어 9월 7일 둔산경찰서는 의사와 약사를 약사법 위반 및 뇌물수수혐의로 각각 구속 및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