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공제한도가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01년 귀속 연말정산요령'에 따르면 공제대상 의료비에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이 포함됐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한도액도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며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의 의료비는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의료비영수증, 영수증 또는 이면에 환자명, 질병명 등을 기재하고, 발행인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약구입비나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성형수술비, 건강진단비 등은 공제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