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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단입제' 적용 부당삭감 아니다"
[ 2001년 11월 28일 13시 50분 ]
입원료를 첫날과 퇴원일 중 하루만 인정하는 단입제 산정방식이 의료기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양영화)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L이비인후과 원장 L씨가 입원료 단입제 방식을 적용해 보험급여를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평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L씨는 당일 오전 8시30분에 입원한 환자를 익일 오후 3∼4시 퇴원시킨 후 2일의 입원료를 청구했다가 삭감당하자 단입제 적용으로 인해 6시간 30분정도의 입원료를 산정받지 못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 당했다는 이유로 2000년 9월19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요양기관 대부분에서 이뤄지는 입·퇴원은 정규업무 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이뤄지므로 입원일수에 반영되지 않는 시간은 9시간을 초과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판결문에서 "원고의원의 경우 6시간 남짓 입원료가 산정되지 않은 불이익이 있다고 하나 이는 원고 스스로가 외래환자 진료계획에 따른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입원시간이 24시간에 미달됨에도 1박을 했다는 이유로 1일 입원료를 받는 부분도 있으므로 손해가 상쇄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시 제정시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료보험연합회(현 심평원) 등 관련단체들이 참여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현 건강보험심의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입원료는 건강보험법 제정이전에는 입원초일과 퇴원일 모두 입원료를 산정하는 '양입제'였으나 실제 입원시간이 수시간에 불과함에도 불구 1일 입원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단입제로 변경됐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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