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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판정 CT 폐기처분 고작 '2대'
[ 2001년 11월 28일 14시 40분 ]
전국 318개 병의원에 대한 CT 검사가 일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진 CT는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적합 판정을 받은 CT는 대부분 경미한 결함으로 인해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검사를 수행하는 A/S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8일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재 부적합 판정을 받은 38대중 정작 사용불가능으로 폐기 처리를 명령받은 CT는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장비검사를 담당하는 A/S업체들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심사기준이 작년 5가지 항목에서 올해 8항목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식약청은 현재 5∼6개 업체를 선정, 전국 318개 병의원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합격판정을 받은 장비가 올해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극히 미미한 고장상태를 무조건 부적합 판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검사결과에 불만을 표시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 개원의도 "소음이 0.5%가 합격기준인데 0.6% 나왔다는 이유로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며 "0.1%가 환자진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중간보고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CT가 60%에 달한다며 부적합장비에 대한 즉각적인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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