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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처방대가 금품·향응받은 의사 처벌
[ 2001년 11월 29일 08시 25분 ]
제약사로부터 골프접대 등을 받은 의사 85명이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는 29일 제약사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의사 8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이중 C병원 최모 과장 등 종합병원 의사 7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한편 36명은 복지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또 나머지 의사들에 대해서는 불입건처리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규약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의사인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약품도매업체로부터 항생제를 처방하는 조건으로 사례비 3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울지검은 의사들에게 골프접대 등 뇌물을 제공한 D제약 전무 김모씨와 H제약 대표 이모씨 등 6명도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부탁하며 536차례에 걸쳐 3억9천여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씨도 같은 수법으로 2억4천여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해 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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