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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혈액투석 의사 인정기준 적용 '예외'
[ 2001년 11월 30일 02시 56분 ]
복지부는 현재 혈액투석을 실시하고 있는 의사의 경우 전문의가 아니거나 일정기간 연수를 이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외로 인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 "혈액투석인정기준안은 고시일로부터 적용할 계획이지만 고시일 이전에 투석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에 대해서는 인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혈액투석인정기준안에 따르면 혈액투석을 할 수 있는 의사의 범위를 △1년이상 혈액투석 경력을 가진 내과·소아과 전문의△혈액투석기관에서 1년 이상 혈액투석 연수를 이수한 전문의 △혈액투석기관에서 3년 이상 혈액투석 연수를 이수한 의사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인정기준이 고시되기 이전에 혈액투석을 하고 있는 의사의 경우 이같은 인력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도 연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수련병원 레지던트는 혈액투석기관에서 3년이상 연수를 받아야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인정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행시기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규개위 심사 기간이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해 인정기준은 빨라야 내년 1~2월경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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