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주사제지침 늑장처리 의원-약국 혼란
[ 2001년 11월 30일 03시 07분 ]
지난 15일부터 주사제 원내조제가 허용됐지만 주사제 예외지침이 없어 의원과 약국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약사법이 통과되면서 3개월간 유예기간이 설정됐음에도 불구 30일 현재까지 원내조제 예외지침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늑장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30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주사제 예외지침과 관련, 원내조제 허용 10일 후인 지난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의약계는 일부 동네의원에서 발급하는 주사제 원외처방전에 대해 약국마다 처리방식이 상반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서울의 한 내과 개원의는 "주사제를 원외처방했는데 약국에서 주사제가 없다며 환자를 돌려보냈다"며 "주사제를 원외처방하면 삭감당하는 지 전혀 언급이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약사는 "내과에서 인슐린 주사제와 리코몬주 원외처방전을 받은 적이 있다"며 "구비되지 않은 주사제를 구해다 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에서 최근 개국한 약사는 "병원과 떨어진 약국이어서 처방전 수용이 많지 않지만 인슐린 주사제 처방전을 받은 적이 있다"며 "조제를 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시의 한 약국도 "주사제를 처방에 대해 근처 의사들의 문의가 많다"며 "언제 처방이 나올지 몰라 구비는 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급여에 필요한 약제, 치료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요양급여 일반 원칙만 내세울 뿐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인가'에 대해선 뚜렷한 지침이 없는 상태다.

특히 주사제 원외처방 문제는 최근 의료기관에 대한 약제비 심사가 강화되면서 심사과정에서 삭감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지침이 늦어질 경우 개원가 반발이 예상된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