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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7명 자격정지 2월-36명 1월
[ 2001년 11월 29일 13시 32분 ]
300만원이상의 접대를 받은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된 의사 7명은 자격정지 2월, 100만원 가량의 접대를 받은 36명에는 자격정지 1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검찰이 징계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올 경우 검토를 거쳐 이같이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혔다.

7명에 대한 처분근거는 자격정지 처분대상을 규정한 의료법상의 '품위손상'이 적용되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2월의 처분을 내릴수 있다.

또한 36명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7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2범위내에서 감경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찰통보 결과를 봐야 명확한 처분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혐의가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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