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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분류 막바지 피부도포제만 미합의
[ 2001년 11월 29일 11시 42분 ]
의약단체간 이견을 보여온 쟁점품목 30여개 성분 중 피부도포제를 제외한 전품목에 대해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의약품 분류를 위한 중재소위원회(위원장 이규식)은 29일 복지부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갖고 의약계간 첨예한 대립을 보인 피부도포제외 피임약, 점안제 등 주요 쟁점품목에 대한 의견조정을 사실상 완료했다.

이에따라 중재소위는 내달 7일 마지막 회의를 갖고 의견접근에 실패한 피부도포제 을 놓고 최종 조율을 진행한 후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완료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피부도포제와 함께 의약계가 가장 큰 의견차를 보였던 피임약에 대해 일반의약품으로 현행 분류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데 의견이 접근됐다.

또 내복정제, 점안제, 소화기관용제는 성분에 따라 전문에서 일반으로, 일반에서 전문으로 각각 재분류됐다.

정제수, 치질용제, 좌제 등이 전문에서 일반으로 변경됐으며 최면진정제, 정신신경용제 등이 일반에서 전문으로 바뀌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7일 최종회의에서 피부도포제 조정을 완료한 후 고시할 계획" 이라며 "이견이 있을 경우라도 내년도 재협상을 통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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