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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특별법등 무더기 무산 위기
[ 2001년 11월 30일 03시 30분 ]
의료법개정안 및 보험재정특별법 등 주요법안의 회기내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워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지난 29일 회의를 열었으나 첫 안건으로 상정된 '일제하강제동원에의한징용자생활안정지원법안'의 처리 여부를 놓고 야당과 복지부간의 이견을 보여 회의가 무산됐다.

이에따라 이날 논의 예정이던 국민건강보험법 등 각종 법안 심의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법안심사 소위는 내달 3일 10시 단 한차례만의 회의만 남겨 놓고 있어, 각종 법안이 무산되거나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제하...지원법안'은 일제시대 강제징용자 중 생존자에게 생계급여·의료보호 및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법안 시행과 관련한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한데 대해 야당 의원들이 회기내 처리를 주장하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야당은 회기내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내달 3일 소위에서도 첫 안건으로 상정돼 있어, 또다시 정부측과 마찰이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법 시행을 위한 대상자 파악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다, 사망자는 물론 사망자 유족, 6.25희생자 등에 대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당장 시행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전하고 "내달 3일 소위에서도 첫 안건으로 상정돼 있어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타 법안처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3일 소위에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가 어려운 만큼, 회기내 국회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 일정을 보면, △12월 3일 10시 법안심사 소위 △같은날 2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4, 5일 법제사법위원회 △6,7,8일 본회의 등으로 잡혀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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